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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공포의 그 목소리"...이명희 충격 민낯 / YTN

2018-06-19 51

■ 김영수 / YTN 사회부 기자


그런데 실제 이 영상은 한 20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20분 동안에 담겨 있는 동영상에 욕설과 고성이 50여 차례 등장합니다.

이 동영상, 과연 어떻게 촬영이 됐고 운전기사는 왜 제보를 결심하게 됐을까요?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수 기자.

제보자가 YTN에 직접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졌습니까?

[기자]
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가 처음에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고요. 자세한 내용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취재기자와 만나고 싶다,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.

저희가 동영상을 미리 확보한 건 아니었고 현장에 가서 제보자를 만난 다음에 동영상을 받았고요. 그다음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.


지금 화면에 보면 딱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에요. 이명희 씨가 맞는 것 같고 집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, 물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.

[기자]
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 보호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

다만 제보자는 이 영상을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찍은 거라고 말했습니다. 주택 바닥이나 벽에 그림이 여럿 걸린 것만 봐도 주택 내부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

이 동영상을 처음에 확보한 뒤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. 이명희 씨가 아주 짧게 나오는 데다가 다른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.

그래서 여러 명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영상을 돌려봤고 그러다가 상자가 쌓여 있는 곳에서 대한항공 로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

그래서 저희는 이명희 씨 자택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고요. 제보자는 당시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

그렇군요. 아까 보니까 욕설이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, 한두 번 해 본 버릇이 아닌 것 같아요.

그냥 툭 튀어나와요. 이 정도인데 남자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를 만큼 허벅지를 걷어차였습니다. 당시 폭행의 강도, 욕설 정도 어느 정도였습니까?

[기자]
당시 제보자가 조심하고 촬영을 하기는 했지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.

저희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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